가끔 뉴스나 신문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고 하네요. 안타까운 점은 초혼보다 재혼이나 삼혼을 하는 경우 이혼율이 더 높아진다고 하네요.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큰 것이 아니라면 한 번 정도 숙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결심을 했으면 이혼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숙려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지만, 이혼서류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는 것은 얼마 걸리지 않아요.



이혼서류 접수방법 제대로 알아보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혼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일단 부부끼리 합의가 되어야 해요.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보통은 협의이혼을 많이 하는데요. 합의가 된 경우에는 두 분이서 같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해요.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서류가 준비 되었으면 가정법원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혼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접수하는 방법이고요. 이 후부터는 숙려기간을 기다리고, 법원 안내에 따라 한 번 더 법원으로 출석하시면 돼요.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도 해야 하고요.



가정법원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에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하는데요. 지도 검색 사이트에서 가정법원이라고 검색하면 연락처와 위치를 찾으실 수 있어요. 보통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정도는 미리 연락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신청서 양식에는 준비해야 할 이혼서류에 대한 안내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대부분 근처 동사무소에 가셔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신청서나 협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접속하셔서 법률서식 페이지로 이동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접수할 때 필요한 이혼서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쓰이는 양식도 마련되어 있어요.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서류 접수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이후 숙려기간은 보통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돼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인데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숙려기간에 대한 단축이나 면제도 가능해요. 단축이나 면제 요청 접수를 위해서는 사유서 제출이 필요하오니 참고해 주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는 일도 있고, 헤어지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건 간에 기대하거나 두려워하기 보다는 묵묵히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이전과 똑같거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래요.



Posted by 대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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